2024년부터 분리수거 분리배출 기준이 바뀌는데요! 바뀌는 기준뿐만 아니라 헷갈릴 수 있는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3가지 소재의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배출하지 않으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개정안은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1. 투명페트 VS 플라스틱
식품을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는 투명페트에 따로 버립니다. 기존에는 세제, 샴푸 등 비식품류가 담겨있던 페트병 용기도 투명 용기라면 투명페트로 버렸었는데, 이제는 투명 용기라도 식품이 아닌 것을 담았던 용기면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1. 라벨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2.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3. 묻어있는 이물질, 음식물 등을 닦거나 한 번 헹궈서 4. 압축해 뚜껑을 닫은 후 5.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과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치약 용기 등 물로 헹구기 어려운 구조의 용기류는 내용물을 최대한 비운 후 배출하도록 합니다.
부착 상표 및 부속품 등은 꼭 제거해야 하는데, 특히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샴푸, 세제, 화장품 등이 주로 담기는 펌프 용기 내부 철제 스프링 등 다른 재질을 꼭 제거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 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보행기, C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 봉투나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 지자체 조례에 알맞게 배출해야 합니다.
2. 비닐류
라면봉지나 과자봉지 등 상품 뒷면에 재활용 가능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비닐류는 비교적 손쉽게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빵이나 식품을 감싼 비닐 포장재 등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비닐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잘 말린 후 분리해 배출하면 됩니다.
마크 표시가 없는 비닐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제품 상자나 책을 감쌌던 얇은 비닐, 택배 물건을 보호해줬던 에어캡, 일명 뽁뽁이나 비닐 충전재 등 역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공기를 모두 빼고 배출하면 됩니다. 페트병 라벨도 접착제가 붙지 않은 상태라면 재활용할 수 있는데 비닐에 붙은 스티커나 테이프 등이 있다면 제거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작은 봉지들을 보통 딱지 접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지 접기 한 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내부 청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별 과정에서 일일이 매듭을 풀기 어렵고, 풍력을 활용해 선별하는 작업장에서는 무게 때문에 다른 비닐처럼 날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비닐은 깨끗하게 분리 배출된 비닐은 다른 물질로 재탄생하고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태워져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되는 등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깨끗한 상태로, 펼쳐서 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닐이지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 음식을 시키면 음식물이 새지 않게 씌우는 비닐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랩 종류는 재활용되지 않는 PVC 소재의 성분으로 비닐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접착 성분을 가진 테이프도 재활용되지 않아 종량제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되는 비닐이라도 씻어도 색이나 냄새가 빠지지 않고 라벨 등 등이 남아있다면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고, 작은 봉지들까지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좋습니다.
3. 스티로폼
스티로폼 또한 플라스틱이나 비닐과 구분해 따로 분리배출 해야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컵라면 용기나 일회용 접시 같은 PSP 소재와 우리가 흔히 쓰는 전자제품 등의 완충재로 사용하는 EPS 소재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자류 스티로폼은 택배 송장, 테이프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하고, 음식물 포장이나 용기 등의 스티로폼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말려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 마크가 없거나 단열재 등의 건축용 스티로폼, 오염물이 묻어있거나 스티로폼 매트처럼 복합 재질로 이뤄진 스티로폼들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스티로폼과 비슷해 보여 분리배출 시 혼동하기 쉬운 과일포장재, 과일 망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소재입니다. 이처럼 재활용할 수 없는 스티로폼류의 소재는 종량제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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